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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기한

by istroy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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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교수는 2015년 5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양도차익이 상당했다. 회사원 몇 년치 벌어야 할 월급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남긴 만큼 모두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김교수는 남긴 부동산 양도차익을 모두 챙길 수 없다.

그 모든 수익이 전부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금액만큼 제외한 차익이 순수익이 된다.

 

요즘 투자자들은 인식이 높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꽤 있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아주 아~주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가산세가 바로 다음 해에 나온다면 그나마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년이 지난 후 나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기서 다른 자산은 논외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고 있다.

①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특이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 청산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로 토지거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

 

 

부동산을 판 그 달(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김교수는 지난 1월 10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7일에 잔금을 수령했다면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

 

정답은 4월 30일이다.

 

양도 기준은 잔금일이다. 그러니까 2월이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은 4월 30일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무난하다.

그런데, 같은 해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하였다면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한다. 최근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폭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꼭 알고 있어야 하겠다.

 

예시를 통해 점검해보자.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사는 이성호씨는 2019년 5월과 7월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각각 양도했다. 양도차익은 각각 3500만 5500만이다. 모두 보유기한은 2년을 넘겼다.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했다.

 

위와 같이 이성호씨는 양도소득세의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을까?

 

이 때 반드시 해야할 절차가 남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다.

 

 

같은 해 양도한 아파트가 여러채라면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성호씨는 3500만원+5500만원=9000만원에 대한 세율 기준으로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할 때 각각 세율은 3500만원에 대하여 15%, 24%을 적용했다. 확정신고는 합산하여 신고한다. 9000만원(3500+5500)에 대하여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에 대한 각각의 세금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완료된다.

 

부동산 거래액은 고가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한 고액이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할 땐 세금을 특히 신경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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