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요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발표 때문입니다. 예측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부동산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절약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충족시켜라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받는 방법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됩니다. 이러한 법령이 변경되면서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로 거주요건이죠.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2년 보유 + 2년 거주
2020년 양도분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2년 보유 + 2년 거주
2121년부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은 10년, 거주기간 4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보유 기간 10년 * 4% + 거주기간 4년 * 4%)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하므로 요율 적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또한 각자 250만 원이므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단독명의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일 땐 각각 5천만 원의 양도소득으로 계산이 되고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효과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양도 시기의 분산 또는 집중
부동산 과세는 1년 기준이 됩니다. 같은 해 부동산을 2회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합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각각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높다면 양도 시기를 분산하여 절세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반대로 각각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혼재하고 있다면 동일 연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감소 시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빈번하게 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계획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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