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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부산원룸매매와가압류의개념

by istroy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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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원룸매매와가압류의개념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로 가압류제도를 이용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압류 사건의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목적물을 넘겨 주지 않을 때도 가압류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순위 보전 목적과 강제경매를 하기위한 중간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는 목적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며 그 이외에 등기를 할 수 있는 목적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비행기, 건설기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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