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

by istroy 2020. 4. 2.
반응형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동산 상식은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만 바로 잡더라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는 컨텐츠는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부동산일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결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라면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가계약은 임시계약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민법 제563조에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나 서면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간주되어 계약취소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나 모두 임차인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짐작컨대 전세가 아주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용 부담에 차이는 없다.

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의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 및 간단한 수선,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세입자가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묵시적 갱신 후 임대 만기 전 나갈 때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부담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약이 없는 한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나가도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상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