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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일까?

by istroy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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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물건지 관할?

 

부산 해운대구 좌4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최근 매매하였습니다. 양도차익도 꽤 남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A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는 경남 거창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관할 세무서는 어디일까요?

 

해운대 세무서일까요? 거창세무서일까요?

 

정답은 해운대 세무서입니다.

 

소득세법 제6조는 납세지 관할에 관한 조문입니다.

확인해보죠.

 

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제2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무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정한 시한 내 꼭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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